
사진=박훈석 변호사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민법상 명시된 ‘자녀의 복리’이다. 자녀의 연령과 성별,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형태, 교육 및 건강 관리 가능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양육권소송은 어느 한쪽 부모의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자녀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작정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전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양육 환경을 설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편이 유리하다.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 역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 시에는 양육비, 면접교섭권 문제가 함께 다뤄지곤 한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방의 감정에 따라 제한되기 어렵다. 양육권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육권을 부정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이나 입증되지 않은 비난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분쟁의 강도 자체도 자녀 복리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양육권소송에서 자녀의 의사가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는 경향이 짙다.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이는 단독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자녀의 의사는 주변 환경과 부모의 영향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어, 법원은 그 진정성과 지속성을 함께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나 조정이 결렬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그러나 부모가 치열하게 다투면 다툴수록 자녀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이혼 및 양육권소송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고려하여 자녀의 혼란이 최대한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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