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상 미성년자도 마약류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의 소지, 투약, 매매, 알선 등 행위 자체는 위법이며,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법원은 범행의 경위, 재범 가능성, 가정·학교 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상담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약이나 단순 소지의 경우,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처분이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반복 범행이거나 유통·알선 정황이 확인되면 보다 엄격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보호자 동석, 진술 과정의 적정성, 압수수색 및 검사 절차의 위법 여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보호처분이나 형사책임 판단에 활용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도된 사례들에서도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으로 접했다가 투약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 또래에게 판매하거나 중개한 정황이 드러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이처럼 행위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 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보호 중심 원칙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편, 미성년자마약처벌 논의와 함께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 교육과 가정 내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초기 노출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적발 이후에도 단기 처분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상담,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의 마약 문제는 처벌과 보호가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과 교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범을 막을 수 있지만, 대응이 미흡하면 성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성년자마약처벌은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사회 안전을 함께 다루는 과제다. 보호 중심의 원칙 아래에서도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묻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정책과 실무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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