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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 제외하고 싶다면?" 유언장 내 명확한 의사 표시와 법원 판결이 필수

이수환 CP

2026-01-23 10:30:23

"특정 상속인 제외하고 싶다면?" 유언장 내 명확한 의사 표시와 법원 판결이 필수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생전 의사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상속 체계하에서는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겠다는 의중을 남기더라도, 민법상 보장된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 탓에 완벽한 상속 배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가 우선시되었기에 유족 간의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의 상실 선고)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유족들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의 김철기 변호사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첫째는 유언장 내에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있어야 하며, 둘째는 이를 근거로 사후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심판)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유언공증’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선호되는 이유에 주목했다. 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심사할 때, 유언자의 유지가 얼마나 유효한 형식을 통해 기록되었는지가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김철기 변호사는 "일반적인 자필 유언장은 사후에 진위 논란에 휘말리기 쉽지만, 법률 전문가와 증인이 참여하는 유언공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을 지닌다"며 "상속 배제라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새롭게 도입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이번 개정법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상속 정의'의 현실화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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