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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사망 사고, 상해 사망보험금 분쟁 잦아… 변호사가 짚은 판단 기준

이성수 CP

2026-01-23 14:15: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겨울철 사우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외형상 단순한 시설 내 사망으로 보이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회사와 유족 간 이견이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음주 후 목욕탕을 찾은 이용객이 사우나실에서 취침하던 중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이 생전에 뇌심혈관 질환 등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질병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 및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다뤄온 소혜림 변호사는 “사우나 사망 사고에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사망을 배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혜림 변호사는 상해 사망 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저 질환의 실제 영향 △사고 당시 음주 및 신체 상태 △사우나라는 환경적 요인을 꼽았다. 그는 “과거 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안정적으로 치료·관리되고 있었다면, 이를 곧바로 사망의 원인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당시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돼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음주량, 음주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동석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적인 신체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고온의 사우나 환경과 결합돼 외래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고 직후 구급 이송 여부, 응급실 검사 결과, 생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등은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례 역시 보험금 분쟁에서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소혜림 변호사는 “상해 사망보험금 분쟁은 단순히 사망진단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의학적 자료와 사고 정황을 종합해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다”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우나 사고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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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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