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현철 변호사
이들 조직은 대출 절차를 가장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실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소액을 먼저 입금한다. 이후 ‘대출 심사 확인’이나 ‘입금 테스트’, ‘거래이력 남기기’라는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조직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유도한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중간 전달 역할을 떠넘기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지정된 방식대로 전달한다. 이처럼 범죄 조직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한다. 그 결과 단순히 대출을 신청했던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인다. 본인은 단순한 대출 절차에 협조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자금의 이동에 관여한 정황이 문제 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범행 구조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전달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장 명의자는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이른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자금 전달 과정에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을 근거로 명의자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련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입금 테스트나 자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해 달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일반인을 범죄의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설마 내가 공범이 되겠어?"라는 방심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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