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중 공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금전대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공증업자 사채 해결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업자다. 공증을 하게 되면 신원이 특정되기 때문이다. 보통 신원파악이 되는 업자는 원래 법 앞에서 무력하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하면 25년 7월 22일부터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의무가 없는 무효채권이 된다. 그 무효채권을 변제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추심법 위반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원금변제의무 없기에 청구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감히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들을 하였다. 경고 조치와 동시에 형사고소를(소송) 진행한 것을 통지했는데도 말이다.
신원이 특정된 업자임에도 시민단체가 개입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압류를 해버린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압류를 해버리고 피해자들은 굴복하게 된다. 압류에 대한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 압류이의 신청,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빨리하여 보호를 할수 있다면 그리고 경찰조사가 빨리만 된다면 공증업자는 사라질 상황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에 더 이상의 변제를 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공증업자의 압류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10~15만원에 지원해주고 있다.
불법사채 공증업자가 채무종결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청구를 방어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수는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하면 된다.
보통 압류이의신청이나 채무부존재소송 소장은 변호사업계에서 건당 50~70만원 정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건의 소송서비스를 다수건 도합 10~15만원에 해주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업계에 유일무이하다고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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