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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사고, 변호사가 말하는 보험금 거절의 핵심 쟁점

이성수 CP

2026-02-04 14:20: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패러글라이딩은 단양·양평·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체험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공 레저 스포츠로, 연간 10만 명 이상이 즐길 정도로 대중화됐다. 그러나 바람과 기류 변화에 직접 노출되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그에 따라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 사망 이후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다. 일반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된다.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회사 측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사유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패러글라이딩’이다. 약관상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위험 활동 중 발생한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사고 당시 해당 활동이 정말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실무에서는 ▲실제 동호회 가입 및 활동 이력 ▲지속적인 활동 여부 ▲개인 장비 보유 여부 ▲활동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단순히 동호회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 증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특히 장비 미보유, 일회성 체험, 친목 위주의 모임이라면 동호회 활동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

약관 해석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동호회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어, 해석이 문제 된다. 이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해당 활동이 명백한 동호회 활동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강사와 동승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보험금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흡, 조작 과실, 장비 결함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기상 요인에 따른 사고는 최근 판례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보험, 약관, 판례,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단순 대응이 어렵다. 사망 사고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전문가 조력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권리 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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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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