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근주 변호사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나 도구를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도 2년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어 재판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역시 이를 강간에 준하는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인신구속의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는 물리적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느냐에 있다. 최근 판례는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장소적 특성,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심리적 제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광의의 폭행으로 간주하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맥락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우선시한다. 만일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증거가 되어 구속 영장 청구, 실형 선고라로 이어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탄탄한 논리를 활용해 구성요건을 타파해야 하는 논리 싸움이다. 유사성행위와 같이 처벌의 하한선이 높은 사안일수록, 본인의 행위가 폭행·협박의 존부, 신체 내부 침입의 여부 등 법률상 유사강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CCTV 분석 등 고도화된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검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해 인천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강압적인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죄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최근 판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므로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이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 양식 등 비언어적 맥락조차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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