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헬스장, 체육관,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업계 역시 배리어프리 의무화 대상이다. 키오스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정보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헬스장, 피트니스 업계는 키오스크를 통한 회원 등록, PT 결제, 일일권 구매, 출입 인증 등 운영 전반을 자동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리어프리 정책은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운영 효율성 중심에서 접근성 중심으로 기준이 이동한 것이다.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50㎡ 미만 매장, 테이블오더형 기기 설치 매장이라면 보조 인력 배치 등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 의무가 완화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별 없는 이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오히려 일반 소상공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피트니스 키오스크 전문 기업 ‘(주)브로제이(BROJ)’는 업계 최초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배리어프리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배리어프리 기준을 공식적으로 충족했다는 의미로, 정책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브로제이 COO 조민규 공동대표는 “규제 대응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헬스장·피트니스 대표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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