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 내부 지침에는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인의 부채비율을 기본재산의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덕산의료재단의 경우 부채비율을 50%까지 인정해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실제 재정 구조가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덕산의료재단은 2024년 7월 31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약 504억 원 한도의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3일 다수 금융기관을 통해 약 504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설정했다. 같은 날 1,470억 원 규모의 신탁 1순위 우선수익증권도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합산하면 부채 규모는 약 1,9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제 제기 측은 이 같은 전체 부채 구조가 심사 기준에 반영됐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 거주 시민 A씨는 덕산병원 설립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부채비율 상향 적용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자료, 결재 문서, 회의 기록 등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해당 행정 판단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에서 검토보고서, 법률 검토 또는 자문 의견, 유관 부서 협의 기록 등이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 부존재 통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작성·취득한 정보를 보유·관리할 책임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기준 적용의 위법성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행정적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번 사안은 의료법인 개설허가에서 지자체의 재량 범위와 심사 기준의 일관성, 행정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수원시의 추가 설명과 관계 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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