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2.25(수)

증여받고 상속포기하면 유류분 반환도 피하나

이수환 CP

2026-02-25 10:00:00

증여받고 상속포기하면 유류분 반환도 피하나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뒤 사망하고, 증여를 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은 상속인들은 “유류분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여받은 자녀는 “난 상속 포기로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니, 유류분 반환 범위도 제3자가 특별수익을 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맞설 수 있다.

이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증여’처럼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정리했다.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그렇다면 법원은 왜 ‘상속포기자’를 제3자로 보았을까.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자는 법률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취급하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실무상 핵심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동상속인(상속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수익’ 규정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적용되는 ‘증여 산입 제한’ 규정이 갈라진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를 전제로 한 계산은 ‘상속인’에게만 의미가 있고,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가 소급 소멸하면 민법 제1008조가 아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다만 증여자로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엔 1년 이전 증여도 산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받고 상속포기하는 구조에서는,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뤄졌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손쉽게 유류분반환의무를 면한다면 유류분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 반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상속에 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는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초과특별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 제도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상속포기제도가 유류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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