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전경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변화하는 외식문화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파주시 위생과로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 결과 시설 및 위생 기준이 충족한 경우만 운영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주요 시설 기준은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손님이 음식점 이용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목줄 등 고정 장치 구비 등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과 영업자 모두 위생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 편의 확대와 식품 안전 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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