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의왕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은 물론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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