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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이달 17일까지 신청…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해 서비스 이용 가능

성기환 CP

2026-04-10 09:22:33

메리츠증권 CI. [사진=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CI. [사진=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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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4월 17일까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https://home.imeritz.com) 또는고객지원센터(1588-3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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