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4월 17일까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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