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5.06(수)

스토킹 혐의, 반복성과 고의 없어도 성립…초기 대응이 사건 가른다

이성수 CP

2026-05-06 08:00:00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간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도 함께 늘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직장 동료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상대방이 불안을 주장하는 순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연락 횟수나 접근 빈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한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금전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복 연락한 경우도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상황은 빠르게 불리해진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근거하며,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졌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순간 판단의 무게추는 달라진다.
또한 혐의를 받은 뒤 해명 목적으로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반복 행위로 기록될 수 있어 가장 먼저 피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기 전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다.

스토킹 혐의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혐의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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