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감액 조정됐다. 특히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한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지만,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확대와 재정 계획 간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어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 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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