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영풍의 항고 기각…“거래 거절에 합리적 이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5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1심의 기각 결정을 항고심 재판부 또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결정이 단순히 사업 방해를 위한 것이라는 영풍 측의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법원은 “이번 거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며,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려아연이 계약 종료 통지 후에도 약 9개월간 업무를 지속하며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영풍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을 허비했다는 점에 있다. 재판부는 영풍이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전적으로 위탁한 채 독자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두고 영풍이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의 처리를 고려아연에만 의존하며 기업으로서의 기본적 자구책 마련을 외면해온 관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안전과 환경을 위한 고려아연의 정당한 권리 행사
고려아연이 황산 처리를 거절한 배경에는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 깔려 있다. 고려아연은 황산 관리 시설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 유해물질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조치를 이어왔다.
재판부 역시 “고려아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결정이 기업의 정당한 안전 경영 활동임을 확인해주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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