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예수교회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 95세의 초고령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이며 헌법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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