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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교통사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정황 입증이 핵심

김동원 CP

2026-09-13 08:00:00

사진=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사진=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특가법 적용으로 운전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분야다. 흔히 과속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된다.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속도를 줄였다"거나 "아이 탓"이라며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핵심은 바로 '운전자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한정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사고 당시 상황에서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어린이의 출현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한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다. 즉, 사고 자체의 결과가 아닌 사고 직전 운전자의 시야 확보 상태와 반응 시간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스쿨존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도로 구조상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미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차단된 상황도 흔히 볼 수 있다.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 차량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각이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대폭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 분석과 사고 현장의 시야각 측정을 통해 "충돌 직전까지 어린이를 인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낮고 충동에 약해 무단횡단을 하거나 킥보드·자전거 등을 타고 돌발적으로 차도로 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제동했더라도 제동거리상의 한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린이의 돌발 행동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특가법상 혐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필수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나 차량 속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인지 반응 시간(통상 0.7~1초) 내에 제동이 불가능했던 불가항력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스쿨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초기부터 운전자의 정성 어린 구호 조치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고 가담 경위에 양형 참작 사유가 있음을 피력한다면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혐의 입증에 대해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의 구호 의무를 다하고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피해자 측과 의견 차이를 좁혀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수사기관이 특가법 적용을 전제로 엄격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므로, 운전자가 속도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당사자의 진술보다 객관적, 과학적 증거의 효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글 :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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