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억 용인특례시의원
개정안은 기업 관련 단체의 교류와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용인시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둔 기업을 조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또 용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과 회계 관리 체계 등을 갖춘 기업 관련 단체와 연합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기업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교육·세미나·포럼, 청년·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사랑 운동’과 ‘용인시 기업인의 날’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업인의 날에는 우수 기업인 시상과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성공 사례 및 신제품 발표회 등을 열 수 있으며, 행사 주최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종억 의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행정이 듣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기업과 시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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