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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고양시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발굴이 출발점”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정훈 CP

2026-10-30 13:53:03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고양특례시 제공)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고양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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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행주동·능곡동·행신1동·행신3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발굴체계를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위기가구 발굴과 신고, 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다.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방문이나 우편,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되는 등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건당 3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예선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절실하지만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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