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친화인증' 사업은 일과 여가생활 병행을 지원하는 '여가 친화 경영'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문체부 장관상,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과 함께 기업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주관) 가점 부여,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배달, 동동동 문화놀이터(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인문학 강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등의 문화행사 향유 기회 등도 제공받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문체부는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포함)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하나의 법인이더라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