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사진=김신 변호사
사진=김신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다양한 아동학대사건 유형 중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학대라고 하면 아동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하지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 역시도 학대의 범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학대의 개념이 보다 더 넓어져서 정서적 학대 역시도 아동학대 행위 중에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정서적학대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석적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학대의 경우 아동의 신체에 학대의 흔적이 존재하게 되므로 비교적 쉽게 학대행위를 알게되고 증거수집하는데도 용이하다. 또한 신체행위의 경우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도 한다.

허나 정서적학대 행위는 신체학대와 같은 증거가 남지 않고, 아동들이 보육교사와의 갈등을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대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장소에서 보육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당했음에도 이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서적학대가 의심될 경우 말을 할수 있는 아동의 경우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증거로 남겨놓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진술을 증거로 남겨놓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학대의 경우 현장에 있었던 다른 아동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도 최근에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할 경우 곧바로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여 증거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서적학대가 발생할 경우 겉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없지만 아동이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게된다던지 특정상황에서 공포감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서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만큼이나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도 매우 중요하다.

정서적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다면 해당 사례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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