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된 획기적인 사례로, 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천㎡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신고방법은 스마트폰·PC를 이용한 팜맵기반 웹프로그램에 접속해 농업인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군은 지난 8월 13개 읍·면 담당자, 의무자조금 대의원, 농협 담당자, 대표 농가 등 15명을 대상으로 마늘 적정 생산유도를 위한 사전교육을 통해 마늘 재배 의향을 조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돼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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