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된 획기적인 사례로, 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천㎡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신고방법은 스마트폰·PC를 이용한 팜맵기반 웹프로그램에 접속해 농업인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지 관할 이·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경작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은 지난 8월 13개 읍·면 담당자, 의무자조금 대의원, 농협 담당자, 대표 농가 등 15명을 대상으로 마늘 적정 생산유도를 위한 사전교육을 통해 마늘 재배 의향을 조사한 바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