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무인경비업 ‘경쟁제품’ 지정 해제.. 대기업 3개사 점유율 90% 이상 '중소기업에 사형선고'

승인 2021-12-16 08:53:55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중기부 항의 방문…재지정 요구 호소문 발표

사진=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45개 법인대표가 지난 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방문했다. [제공=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사진=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45개 법인대표가 지난 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방문했다. [제공=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경쟁제품)’ 시설물 경비 서비스 품목에서 무인경비업이 제외됐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은 지난 6일 무인경비업 경쟁제품 제외와 관련해 7일 45개 법인대표와 함께 중기부를 항의 방문하고 재지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지난1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6일 경쟁제품 ‘지정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유효한 경쟁 입찰의 어려움을 사유로 무인경비업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경쟁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구매제도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은 “경쟁제품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전국 50% 지역에 한정해 추천기관의 심사를 거쳐 경쟁제품을 신청했기에 미지정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은 대기업에 양보해 전국 50% 지역에는 대기업이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상생 양보안을 제출했는데 독과점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중소기업은 양보 제안한 50% 지정 요청마저 탈락시킨 처사는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인 무인경비업계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 없이 일방적인 찬반 투표로 무인경비업 제외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위원회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면책성 핑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은 649개 품목을 단 8시간 만에 심사하는 운영위원회 진행 일정상 15인의 심사위원이 수많은 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찬반 투표 결과에 해당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무인경비업 시장은 현재 대기업 3개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은 대기업이 독과점을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무인경비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어느 품목보다 부합하며 이번 경쟁제품 지정 제외가 전국의 중소 무인경비업체에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은 “독과점 시장을 개선하고자 중소 무인경비회사들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2019년 경쟁제품 지정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2019년 경쟁제품 지정을 계기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경비 관련 장비 및 시설 투자를 늘려왔으며 2022년에도 경쟁제품 지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과감한 투자를 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선 투자를 한 중소기업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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