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상준 변호사
퇴직금재산분할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부부의 퇴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이미 은퇴한 부부의 황혼이혼이라면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어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진행하곤 한다. 그런데 아직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이를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혹자는 “내가 혼자 고생하며 회사에 다니며 마련한 퇴직금인데 왜 남편/아내에게 주어야 하느냐”며 따지기도 하지만, 법원은 일방의 노동으로 인해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내조를 통해 가정을 위해 일했다면 일방의 직접 노동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의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외벌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만 전담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서로가 서로에 대해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직장이나 직책, 직업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퇴직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퇴직한 후에야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퇴하기 전이라 해도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