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우리나라 부부 중 매년 10만 쌍 이혼... 혼인 대비 이혼율 50% 육박

협의이혼 불구, 배우자의 고의적 재산 은닉으로 추가 소송 발생하기도

송원호 변호사 “이혼 후에라도 상대방 은닉재산 알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협의 이혼 후 전 배우자 은닉재산, 재산분할청구소송 통해 재산분할 가능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고부갈등으로 자주 다투던 A씨는 고심 끝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 당시, 별다른 이견 없이 5:5로 합의를 이뤘지만,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니는 직장의 연봉을 알게 됐다. A씨는 배우자가 그간 자신에게 연봉을 속여 왔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배우자와 협의이혼 한 B씨는 이혼 당시에는 배우자가 주식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에 당연히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배우자가 주식으로 이익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한지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많은 부부들이 화촉을 밝히며 백년해로(百年偕老)를 기약하지만, 성격 차이나 경제적 능력, 불륜,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10만 쌍의 부부가 이혼에 이르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맞물리며 혼인 대비 이혼율은 50%에 육박한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 이혼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실현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이 개선되어 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혼은 상호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과 이혼 성립 전 이혼합의를 위한 조정이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협의이혼이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사후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혼 후 상대방이 고의로 은닉한 재산을 발견,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밟는 것으로,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혼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때문에 변호사 없이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했다면, 협의이혼 이후에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 송원호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에라도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파악했다면 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소송 중 일방적으로 기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두고, 상대 배우자의 재산 보전을 명하는 제도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재산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이 의심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송원호 변호사는 이어 “또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반드시 협의이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 이후에도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의심이 되거나 은닉재산을 알았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밖에도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특정하고, 은닉에 대비한 특약사항도 명시해야 추후 재산분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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