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중년 부부의 황혼이혼, 확실한 재산분할 통해 노후 대비해야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유하다가 중년 이후 나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케이스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달리 쟁점이 한 가지 문제에 집중된다.

황혼이혼을 하는 중년 부부는 장성한 자녀가 있는 만큼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으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이 된다. 황혼기 부부는 각자가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가정주부 A씨와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 B씨는 18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각자의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해온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각자의 기여도와 재산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사람이 살아온 기간이 길다 보니 규모가 큰 것은 물론이고 명확한 기여도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예금, 적금 등의 현금 자산부터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그리고 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분할 기준인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재산분할 기여도에는 근로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분할비율을 확보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문제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할 필요도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증거를 중심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확실하게 자신 몫의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졸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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