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슬픔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상속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배우자나 부모를 잃은 이들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첨예한 상속분쟁에 시달린다. 가족 관계가 법률상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 상속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나 혼외자가 대표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오랜 시간을 함께 했거나, 타의에 의해 존재조차 숨겨져서 따로 살았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혹시 사기꾼이 아니냐는 억울한 의심을 사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나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므로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라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사실혼이 상속 1순위인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다.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판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은 받을 수 있다. 또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아예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혼외자는 어떨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혼외자는 법률혼, 사실혼, 동거, 불륜 등 어떠한 관계에서 태어났든 무관하게 다른 공동상속인과 같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피상속인과의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혼외자가 공식적으로 자녀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법적으로 ‘인지 (認知)’ 절차라고 한다. 인지는 생부 혹은 생모가 스스로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내는 강제인지로 구분된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다면 제소기간 제한 또한 없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부모 측에서 감정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도 있다. 혼외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금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혼외자는 상속회복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 몫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는지는 혼외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이미 다른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된 상태라면, 혼외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분 1/2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 비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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