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에 ‘기술 발전’ 제외…수출통제 ‘1년 유예’ 종료, 10월 이후 현지 장비조달 등 불투명

지난해 5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함께 시찰하는 윤성열 대통령(왼쪽)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함께 시찰하는 윤성열 대통령(왼쪽)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국내 반도체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반응이다. 당초 우려한 중국 현지 공장 내 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업계는 당장 중국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앞서 미국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확장’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 업계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세부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됐다. 이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적 진보’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국내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전체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 20%를 생산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이미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첨단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나온 가드레일 조항 관련 미국 정부 발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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