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경총, "수사기관, 중대재해법 의무 주체 확대해석…법률 개정해야"

삼표 성수레미콘공장.[사진=연합뉴스]
삼표 성수레미콘공장.[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검찰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총은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기업의 회장 기소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정의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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