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12월 14일 시행
“국내 증시 접근성 제고·투자 규모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30년 넘게 지속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주식, 채권 등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투자자 등록을 하고 외국인 ID 등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다.

이 제도는 지난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간 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유지돼왔다는 맹점이 존재했다.

이제 12월 이후에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 ID)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미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 규모가 한층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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