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 불린다. 이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두 사람이 협의를 하는 동안 제척기간이 만료해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여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버리므로 반드시 2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사유를 누가 제공했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지지 않고 분할 대상인 재산이 공동재산인지, 그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만 호소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다 해서 법원이 이를 항상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두 사람이 합의한 재산분할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기 전,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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