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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 일정, 합의 후에도 변경할 수 있을까

이수환 CP

2025-07-31 09:20:08

사진=김승유 변호사

사진=김승유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 시 양측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게 바로 면접교섭이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양육할 권리가 있는 만큼 자녀의 성장과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지만 면접교섭은 다르다. 미래에 있을 아이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체로 현재 시점에서 아이의 상태를 기준으로 일정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장에 따른 면접교섭 일정을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혼 시 합의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입학 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로 정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해당 면접교섭 일정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해당 일정대로 지속되면 자녀의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의 복리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강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비양육자의 태도를 주시해야 한다. 폭언,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자녀의 복리가 실제로 침범당하고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움말 : 흰여울 법률사무소 면접교섭전문변호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사/자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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