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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수환 CP

2025-08-04 11:20:28

사진=홍승훈 변호사

사진=홍승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 의사도 일치하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양측 이견을 조율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법률상담시 많은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갔을 때 들어갈 시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상담을 진행한 지방법원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이혼 결과 받게 되는 확정판결과 같은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변호사상담을 거쳐 별도 소송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숙려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간 거쳐야 하는 협의이혼과 비교했을 때도 조정이혼의 장점은 두드러진다고 이혼소송변호사들은 말한다. 조정이혼은 변호사 조력 하에 조정만 성립시키면 숙려기간을 보내지 않고 그 즉시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는다면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혼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전략을 토대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본인 상황에 맞는 조정이혼 전략을 이혼변호사와 구상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아서 재판상 이혼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조정 시 작성하게 되는 조정조서는 한번 그 내용이 정해지면 수정이 어렵기에, 가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동탄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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