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인호 변호사
징계 수위는 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사의 경우 견책, 근신, 휴가 제한,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보다 강한 중징계의 제재를 받는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 불이행, 상관 모욕, 명령 거부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주로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가령 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불륜이나 부적절한 SNS 사용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군징계는 단순히 복무 자체의 영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기록은 진급, 보직 등 군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누락이나 장기복무 심사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게 되면 경력이 사실상 중단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해임과 파면 처분시에는 각각 3년,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도 25%, 50% 감액된다. 군 복무 자체가 커리어의 핵심인 직업군인에게 군징계는 생애 전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군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불리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군징계 절차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징계 대상자는 심의에 앞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이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항고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항고 제기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 결과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항고 이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춘천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심의 과정에서 모든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인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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