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8.19(화)

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 디지털 시대 새로운 범죄 유형 급증

이수환 CP

2025-08-15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불법촬영 유포 범죄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단순 촬영과 배포에 그쳤던 범죄가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량 확산, 실시간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석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유포죄 규정이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지만, 영리 목적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어 상업적 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 준다.

대법원은 불법촬영 유포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다. 촬영자가 아닌 제3자의 유포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 행위는 별개로 본다. 가령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관계가 끝난 후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면 동일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유포의 개념이 더욱 광범위해졌다.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의 ‘좋아요’, ‘리트윗’, ‘공유’ 등의 행위도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전송 또한 마찬가지다.

주의할 점은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삭제된 파일의 복원, 접속 기록 추적, 클라우드 저장소 분석을 한다는 점이다. 계정 탈퇴나 게시물 삭제로는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불리한 정황을 떠안을 수 있다.

한편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지원 다방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디지털 환경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지 및 시청죄가 적용되면서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어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은 재판에서 돌이키기 어려우니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7.28 ▼48.38
코스닥 798.05 ▼17.21
코스피200 429.19 ▼7.38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81,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3,000
이더리움 6,06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0,040 ▲40
리플 4,259 ▲4
퀀텀 2,89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43,000 ▼345,000
이더리움 6,05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0,000 0
메탈 1,010 0
리스크 554 0
리플 4,256 ▼3
에이다 1,275 ▼6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7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4,000
이더리움 6,05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0,040 ▲20
리플 4,259 ▲3
퀀텀 2,862 0
이오타 2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