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0.29(수)

지하철 몰카, 순간의 호기심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성수 CP

2025-10-29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객차나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계단 등 공중이 밀집된 공간을 노린 촬영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고의성과 반복성이 드러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 촬영해 저장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 시도를 한 ‘미수범’도 처벌된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여성의 하체나 치마 밑으로 들이댔다가 불법 촬영 미수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카메라의 방향과 위치, ▲피사체의 특정성, ▲행위의 의도,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촬영 당시 저장되지 않았거나 ‘실수로 카메라가 켜졌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거나 화면 각도를 조정한 정황이 포착되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은 인구 밀도가 높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간접 증거로도 충분히 범행이 입증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밀히 촬영을 시도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오해로 시작된 사건도 성범죄로 확정될 수 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촬영 의도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지하철 몰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단순히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가 여죄까지 밝혀지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억울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명확한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75.89 ▲65.48
코스닥 900.22 ▼3.08
코스피200 570.69 ▲11.18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029,000 ▲8,000
비트코인캐시 835,500 ▼4,000
이더리움 5,98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840 ▲40
리플 3,894 ▲4
퀀텀 2,91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060,000 ▼38,000
이더리움 5,98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80 ▲60
메탈 713 ▲2
리스크 316 ▼2
리플 3,896 ▲4
에이다 959 ▲1
스팀 13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7,95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6,000
이더리움 5,98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70 ▼30
리플 3,894 ▲5
퀀텀 2,919 0
이오타 2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