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노동·의료·문화생활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교통비 지원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층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 하는 한편, 세대·유형별 맞춤형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또한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지원 대상·지원 금액 및 방법·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가 경기교통공사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정산 플랫폼 개발·운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택시비를 포함한 교통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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