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은 “신고의무자는 포상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과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넘어 복지 분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한편, 장예선 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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