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 신고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3종(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보유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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