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명 경기도의원
그동안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부지 매입이라는 복잡한 행정·법적 절차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 수년간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음에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 왔다.
이번 「국유재산법」 의결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것으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법 개정에 따른 남은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 온 부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함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체육관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명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국유지 매입 및 국비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광재 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장·예결위원장을 잇달아 만나고, 수차례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태년 국회의원, 조성환·안광률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입체적인 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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