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의왕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청원으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오랜 기간 학원, 상가, 태권도장 등을 운영해 온 세입자인 청원인과 432명의 연서자들이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제출한 것으로, 한채훈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나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20년 이상 지역 공동체의 터전을 지켜온 세입자들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보상 규정 미비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현행 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관리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관리지역이 아닌 곳의 세입자들은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의왕시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영세 상가 세입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이주 정보 제공 ▲대체 영업공간 검토 ▲실효성 있는 재입주 우선권 부여 ▲임시 주거지 공급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지방자치 30년, 의왕시의회 개원이래 첫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청원을 소개할 수 있어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히고 “이번 청원을 계기로 세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성공적 협치를 통해 의왕시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데이터 구축 등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세입자 정책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청원 채택 이후, 사업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왕시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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