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 전환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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