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마련됐다.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해자들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공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지원체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발굴·연결하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수원지역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절차와 권리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지원은 안심전세포털의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표번호(1661-65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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