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방 의원은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조례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보훈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보훈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방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살피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며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존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앞으로 관계 부서와 보훈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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