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만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청소년 산모는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와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가 미흡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므로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높은 실정이기에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