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9.25(목)

[포커스뉴스] 방통대 "조교, 4년 넘게는 못해"…인권위 권고 거부

최민영 CP

2019-04-25 09:26:00

[포커스뉴스] 방통대 "조교, 4년 넘게는 못해"…인권위 권고 거부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방송통신대학교가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4년 6월 1일부터 방통대에서 조교로 일했다.

A씨는 2018년 5월 31일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간 만료 전 같은 학교 신규 조교 공채 시험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총 근로기간 4년이 지난 사람은 방통대 모든 조교공채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의 공채 지원을 막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는교육공무원 임용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대에 조교 임용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1.11 ▼1.03
코스닥 852.48 ▼8.46
코스피200 480.63 ▲0.2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87,000 ▼49,000
비트코인캐시 793,500 ▲1,500
이더리움 5,7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6,410 ▲60
리플 4,089 ▲2
퀀텀 3,07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54,000 ▼33,000
이더리움 5,75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6,420 ▲100
메탈 927 ▲6
리스크 445 ▲1
리플 4,092 ▲5
에이다 1,144 ▲10
스팀 1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5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793,500 ▲2,500
이더리움 5,7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420 ▲80
리플 4,090 ▲2
퀀텀 3,049 ▲27
이오타 2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