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4(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코리아리크루트’, 평생교육원서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

이성수 CP

2022-02-22 11:58:0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코리아리크루트’, 평생교육원서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코리아리크루트는 산업안전보건 교육플랫폼을 운영하며 안전 관련 자료 및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향성을 제시, 고객의 안전보건 관심사 분석 및 24시간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시행했다. 이는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노동자나 하급 관리자만 처벌을 받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에서는 명목상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원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 및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 법적용 근거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양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현장 근로 시 발생하는 추락 사고나 화재사고를 비롯해 회사 밖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묻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으나, 중대산업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재해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리아리크루트 김덕원 대표는 “아직까지 많은 노동 환경에서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정지시키거나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존재한다”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코리아리크루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 및 감독자에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리크루트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손실 방지,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문화 고도화, ESG 경영 등 기업 이미지 상승과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 세이프허브 교육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크루트 산업안전보건교육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93.54 ▼698.37
코스닥 978.44 ▼159.26
코스피200 756.79 ▼102.6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89,000 ▲947,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500
이더리움 3,03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20
리플 2,067 ▲19
퀀텀 1,35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10,000 ▲1,118,000
이더리움 3,03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40
메탈 405 ▼1
리스크 193 ▲1
리플 2,068 ▲24
에이다 398 ▲2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80,000 ▲99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000
이더리움 3,03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80
리플 2,065 ▲17
퀀텀 1,340 0
이오타 9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