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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개정 내용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

이수환 CP

2022-02-23 09:00:00

사진=길인영 변호사

사진=길인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이혼 등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 친권자지정 등을 정해야 이혼을 할 수 있다. 그중 양육비에 관련된 내용이 2022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양육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녀 나이 구간이 조정된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6세 이상 11세 이하로 구분했지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선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했다.

두 번째,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을 조정했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 최고구간이 900만 원 이상이었던 반면, 900만 원~999만 원, 1,000만 원~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나눠 세분화했다.

세 번째,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를 수정했다. 과거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예를 추가했으며,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하여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네 번째, 양육비 증가로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가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해 조금씩 증가했다.

양육비 산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실무에 있어 참고 기준이 되는 것은 변함없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부모 모두에게 몹시 예민한 문제이다. 양육비를 책정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한다.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양육비이행법 개정내용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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